【안내】미야기현 숙박세에 대하여
항상 나루코 후우가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야기현 숙박세 조례」의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 13일(화) 숙박분부터
숙소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숙박 요금이 1인 1박당 6,000엔 이상(식사 불포함・세금 제외)인 경우,
숙박세로 한 분당 1박에 300엔을 청구합니다.
※ 예약 시의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호텔에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세가 면제되는 숙소 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세는 면제됩니다.
・교육 과정 내 교육 활동(수학여행 등) 및 동아리 활동에 따른 숙소 이용
・보육원 및 인증 어린이집 등의 활동에 따른 숙소 이용
・외국 대사 등의 임무 수행에 따른 숙소 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야기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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