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 숙박세 도입 안내】
2026년 4월 1일(수) 이후 숙소 이용분부터, 기후시에서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1인 1박당 아래의 숙박세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1인 1박당 200엔 (성인: 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하는 비대상
・사전 카드 결제 등으로 이미 숙소 요금을 결제하신 고객님도 체크인 시 별도로 숙박세를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숙박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숙박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경우라도, 4월 1일 이후의 숙소 이용분에는 숙박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시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