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도입 안내(4월 1일~)
평소 유가와라 온천 및 이토야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와라 온천에서는 「유가와라정 숙박세 조례」 시행에 따라,
4월 1일 숙박분부터 숙박세 징수가 시작됩니다.
숙박세 세율은 1인 1박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 요금이 50,000엔 미만인 경우: 300엔
・숙박 요금이 50,000엔 이상인 경우: 500엔
(12세 미만은 면제됩니다.)
4월 1일 이후 투숙하시는 고객께서는 정산 시,
기존에 부과되던 온천세와 함께
숙박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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