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현 숙박세 도입에 대해
히로시마현 조례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1일(수)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됨을 안내드립니다.
본 세금은 히로시마현이 정한 법정외 목적세로,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숙박세 내용】
・1인 1박당 객실료 6,000엔(세별) 이상인 경우…200엔
・1인 1박당 객실료 6,000엔(세별) 미만인 경우…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세 세율은 숙박 요금 기준으로 1인당 1박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숙박세에서 말하는 숙박 요금은 조식비, 주차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객실 요금을 의미합니다.
※예약 시기나 결제 시기와 관계없이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