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현 숙박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히로시마현에서는 지역 자원의 매력 향상 및 수용 환경 정비 등, 여행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관광 진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숙박세 과세를 시작합니다.
숙박 계약 또는 숙박대금 등의 결제일과 관계없이, 2026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적용됩니다.
■숙박 요금(서비스 요금 포함, 1인당 객실요금) 기준 숙박세 세율
6,000엔 미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6,000엔 이상: 200엔
■과세 대상 제외(숙박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소비세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요금
・객실 외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
(예) 레스토랑 등에서의 식사, 온욕 시설 이용료, 결혼식, 연회 등
■자세한 내용은 히로시마현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pref.hiroshima.lg.jp/site/zei/hiroshima-syukuhakuzei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