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도입에 대해
평소 히로시마 가든 팰리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일 숙박분부터 히로시마현 내에서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세액: 1인 / 1박당
숙박 요금(세금 별도) 6,000엔 이상: 200엔
숙박 요금(세금 별도) 6,000엔 미만: 과세 대상 외
※숙박세는 숙박 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체크인 시 별도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성립일 및 결제일(사전 카드 결제 등)과 관계없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의 숙박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이트에 게재된 플랜의 숙박 요금은 숙박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로시마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