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대응에 대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알레르기 대응에 대한 방침을 변경합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알레르기 대응 가능한 항목
・계란 ・전복・조개류 ・오징어・문어 등 연체류 ・새우・게 등 갑각류
・유제품 ・박과 ・메밀 ・버섯류 ・견과류 ・과일류
※ 알레르기 대응 불가능한 항목
・밀가루 ・대두
알레르기가 아닌 기호에 따른 식재료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임산부로 생식을 드실 수 없는 경우 변경 또는 도판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를 가지신 고객님께서는 예약 후 연락 주시거나, 당관에서의 예약 확인 전화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