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숙박세 안내
미야기현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3일(화) 이후 숙소 이용분부터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1인 1박당 아래의 숙박세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1인 1박 6,000엔 이상(세금 제외) → 1인 1박당 300엔
※1인 1박이 6,000엔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 예약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숙박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숙박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이전에 예약하신 경우에도, 해당 날짜 이후의 숙소 이용분에는 숙박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