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에 대해
나가노현 아치무라에 위치한 숙소에서는
2026년 6월 1일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아치무라 숙박세 조례에 근거하여,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숙박세를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숙박세는 당관에서 투숙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당관이 아치무라에 납부합니다.
고객님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오나, 부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숙박세 개요
대상: 식사 없는 플랜 6,000엔(세별) 이상으로 투숙하는 모든 고객(성인/어린이 구분 없음)
도입 후 3년간: 1인당 300엔(내역: 나가노현 숙박세 100엔 + 아치무라 숙박세 200엔)
4년 차 이후: 1인당 350엔(내역: 나가노현 숙박세 150엔 + 아치무라 숙박세 200엔)
투숙 시에는 숙박 요금과 별도로 현장에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상세 내용은 아치무라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천세 관련 안내
기존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상 투숙객은 1인당 1박 기준 150엔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