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숙박세 조례에 따라 정해진 숙박세에 관하여
평소 호텔 몬트레 라 스루 긴자를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지금까지 도쿄도 숙박세 조례에 따라 숙박 요금에 숙박세를 포함하여 청구드렸으나, 인보이스 제도 도입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예약부터는 숙박 요금을 숙박세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숙박세는 숙박 요금과 별도로 호텔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호텔 몬트레 라 스루 긴자
총지배인
【도쿄도 숙박세 (2023년 12월 15일 기준)】
・10,000엔 미만: 과세되지 않음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엔
※숙박세의 세율은 한 분당 하루 기준입니다.
※숙박요금은 식사비 등을 제외한 식사 불포함 요금을 의미합니다.
■숙박요금에 포함되는 항목 (과세 대상)
・식사 불포함의 요금
・식사 불포함의 요금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
■숙박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항목 (비과세 대상)
・소비세 등의 금액 상당액
・숙소 이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예) 식사, 회의실 사용료, 연회 비용, 세탁 서비스 비용, 전화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등